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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예산의 논의를 통해 3월말에서 늦어도 4월초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5조로 지급될 예정으로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에 비해 더 넓고 지원금액도 상향됩니다.

 

지급 대상을 5단계로 구분하여, 대상별 최대 500만원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 집합금지(연장), 2. 집합금지(완화), 3. 집합제한. 4, 매출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5. 매출감소한 일반업종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하여 각 대상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 피해지원금은 지원 대상별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세부 업종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연장 체육시설, 노래방등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등 300만원
경영위기 업종 19년 대비 20년 매출 20%이상 감소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 및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100만원

일반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하며, 2020년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 지자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dudls25.tistory.com/25

농업, 화훼, 버스업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 화훼, 의료진, 장애인돌봄, 전세 버스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소에만 지급이 이루어진 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갯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됩니다.

 

2개 사업소 - 150%

3개 사업소 - 180%

4개 이상 사업소 - 2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신청은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신청 홈페이지는 열리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배너를 클릭하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법인택시, 돌봄서비스 재난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특수고용), 프리랜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 집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법인 택시기사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covid19.ei.go.kr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종 및 복권방등은 이번 4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약국, 회계사, 변호사, 병원등 전문직종

2. 사행성 업종(복권, 담배, 경마, 경륜등)

3. 향락성 강한 업종

4. 보험, 연금등 금융업 및 방문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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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3월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 대학생등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 규모 -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9.5조원이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플러스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15조원 규모이며, 여기에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금이 8.1조원, 긴급 고용대책에 2.8조원, 방역대책에 4.1조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4차지원금은 소상공인, 일반업종, 근로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생계위기 취약계층(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상별 지급 금액은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일반업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체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복수 사업체 운영시 추가 지원률

  • 사업체 2개 - 150%
  • 사업체 3개 - 180%
  • 사업체 4개 이상 - 200%

예를 들어서 집합 제한 연장 업종에 해당하는 헬스장 사업체를 서울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의 20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받게 되며, 전기요금 3개월 감면 지원으로 최대 1,18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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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지원되며, 실직, 휴업, 폐업하여 소득이 적은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 가구에 놓인 대학생, 그리고 노점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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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시작된 재난지원금 제도는 지난 1차에서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2차, 3차는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고용등 제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4차 재난지원금은 1분기내에 지급을 목표로 논의중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별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대상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속하지 못한 계층 그리고 적은 지원액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분들을 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자체별로 선정한 기준에 만족해야하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제 2차 재난기본소득을 무직자, 프리랜서, 소상공인등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반면, 부산, 제주도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계층,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도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지자체별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아래 지역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도(전남) ✔전북 (전주) ✔경상도(경북, 경남)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충청도(충북, 충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조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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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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