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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발표에 발맞춰 지난 2월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총 1조 4,852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재난지원금 대상
1.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가 시행된 소상공인 및 업종 5만명을 대상
2.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무급 휴직자
무급 휴직자에 대해 실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3월부터 시작되며, 4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1인당 1개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150만원이 지급되며,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소울 소재 관광업계(소기업에 한함) 1,500개사로 업체당 100만원 현금이 지급됩니다.
서울 민생경제 대책 자세히 보기
mediahub.seoul.go.kr/archives/2000363
4. 취업취약계층 대상 안심일자리 제공
실직상태인 취업취약계층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를 상반기에 6,378명 규모로 채용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실업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 강남구 재난지원금
서울 강남구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강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3166/view.do?mid=FM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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