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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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니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프리랜서, 특별고용, 소상공인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에 속한 사업자 및 특고, 프리랜서.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집합금지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찜질방(목욕탕), 술집, 콜라텍, 파티룸, 홀덤펍(보드게임등)

 

집합제한 : 21시 이후 운영중단 업종 (카페, 식당, 영화관, PC방, 미용실, 학원, 놀이공원, 마트등)

 

특별고용, 프리랜서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5일이상 근로를 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진주시 소상공인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됨.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및 대상자 :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및 대상자 : 70만원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진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자 및 대상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자격 검토 후 기존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를 변경하여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계좌변경시) 바로가기

 

문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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