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등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 된 소상공인 및 경영위기,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등의 계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이름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며, 지급 대상 및 대상 별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피해지원 대책 개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9.5조원에 달하며, 추가 경정예산안 15조, 기정 예산 활용으로 피해지원이 4.5조원에 해당합니다.
예산안에 따른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 | 금액 |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 소상공인,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 8.1조원 |
긴급 고용대책 |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취업지원등 | 2.8조원 |
방역 대책 | 무료 백신, 코로나 방역, 의료기관 손실보상 | 4.1조원 |
기정예산을 활용한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고용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4.5조원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규모는 6.7조원에 달하며, 지원 대상을 5개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1. 집합금지 업종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등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학원, 겨울 실내 스포츠등 | 400만원 |
집합제한 | 매출이 상승한 집합제한 사업자 | 100만원 |
2. 집합제한 업종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 식당, 카페, 숙박, PC방등 | 300만원 |
3. 일반 업종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경영위기 | 19년대비 20년 매출액 60%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 | 19년대비 20년 매출액 40~60% 감소 | 250만원 |
경영위기 | 19년대비 20년 매출액 20~40% 감소 | 200만원 |
일반업종 | 매출액 감소 및 연매출액 10억이하 | 100만원 |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에 대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3개월간 감면해드립니다.
집합금지는 50% 감면, 집합제한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4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요관건으로는 추경예산안을 3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3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래 링크 및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지금까지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내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