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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에이어 집합금지 및 제한에 따른 맞춤형 인천 재난지원금을 2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낮은 지원액으로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집합금지, 집합제한)의 영업피해,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인천 재난지원금 신청
인천시 및 구,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및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인천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으로 19년 혹은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 선정 (공동대표 합의 필요)
지급액
- 집합금지 유지 업체 : 150만원 (술집등)
- 집합금지 완화 업체 : 100만원 (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스포츠시설등)
- 집합제한 업체 : 50만원 (카페, 식당, PC방, 오락실, 영화관, 편의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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