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광주 4차 재난지원금'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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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에서는 2월 2일 제 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집합금지 시설등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종교시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일반 택시, 법인택시등 총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광주 12차 민생안정대책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집합금지등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예술인, 택시,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 127억원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4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1. 저소득층

2021년 2월 2일부터 지급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의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지급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및 유선 안내 예정입니다.

 

2. 집합금지시설 운영등의 소상공인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소상공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기간중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제외됩니다.

 

업소당 150만원(시비100, 구비 50)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2월 10일, 2월 17일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관련 문의처 바로가기

 

3.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당 3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지급시기는 2월 10일, 2월 24일 양일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시설 소재시에 위치한 자치구의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E-mail로 접수해야합니다.

 

자치구 담당부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문의처 바로가기

 

4. 일반 택시 및 법인 택시기사 지원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으로 2021년 1월 8일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9일가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1차로 2월 10일, 2차로 2월 26일.

 

 

5. 기타 대상자

 

이외에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업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문화예술인, 공공체육시설의 비정규직 직원, 실내집단운동시설, 풋살장, 여행업계, 문화예술 공연, 행사관련 업체, 돌잔치 전문으로하는 뷔페업소가 이번 1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에 따라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시기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광주 12차 민생안정대책 지원 세부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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